기업부설연구소로서 설립은 대기업(10명 이상) 뿐만 아닌, 중견기업(7명 이상)과 중기업/국외기업(5명 이상), 소기업(3명 이상) 및 벤처, 연구원/교원 창업기업(2명 이상)까지 연구전담요원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이 가능한데요. 출중한 연구 능력을 지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