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아트테크가 새로운 제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트테크’란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미술품, 전시, 음악저작권 등 예술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TPI Insight도 이 핫한 ‘아트테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몰라도
남이 그린 기린 그림은 돈이 되는 요즘.
아트테크를 어떻게 하면 될지,
아트테크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미술품 세금 과세
많고 많은 투자 중에
‘아트테크’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주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요즘
미술품 투자는 세제 혜택이 많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미술품 과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
- 양도가액에서 80% 필요경비 뺀 뒤 세율 22%(지방세 포함) 적용
- 양도가액 1억원 이하 또는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필요경비 90%
-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 비과세
- 국내 생존 작가 작품 가격 상관없이 비과세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미술품은 양도가액(매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6000만원 이상이라 해도 필요경비율이 80%로 높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필요경비율이 90%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거래 빈도와 상관없이
고율 과세를 하지 않기로 제도가 바뀌어 세금 부담이 더 줄었습니다.
미술품을 팔아서도 여러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술품으로 팔아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입니다.
또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미술품 투자 시 꿀팁이 있다면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국내 생존 작가 작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잠재력 있는 젊은 국내 작가 작품에 투자해
그림의 가치가 뛰길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술품을 구매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미술품은 손금산입됩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했다고 해서
다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미술품을 전시하면 손금산입되지 않습니다.
복도나 사무실 등 누구나 보는 곳에 전시하고
남은 미술품을 임원방에 걸어 놓은 경우에도
임원방에 걸린 미술품은 손금산입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붙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미술품에 대한 양도금액 전체가 법인의 이익금으로 산입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매입 시점에 이미 취득가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미술품 투자
개인사업자는 미술품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관련법인 비과세, 필요경비 90%, 취득가액 적용밖에 없습니다.
요즘 미술품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개인사업자에게도 미술품 구매 비용을 세금 처리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아트딜러도 많다고 하네요.
아트테크에 관심이 많은 대표님이라면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미술품 투자 주의할 점
부동산은 실거래가나 공시지가를 찾아보고
주식은 차트나 기업 공시 등을 보면서 투자를 판단할 수 있지만
미술 분야는 작가의 프로필만으로는 작품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공개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가격을 부풀리거나 투자 가치를 과장하는 등의
미술품 투자 사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겠지만
미술품 투자는 부동산, 주식보다 더 정보가 부족한 분야인 만큼
유행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기 보다
투자하고자 하는 작품에 대해 더 신중히 알아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TPI Insight에서는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자격 조건, 수령 가능 여부를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TPI Insight만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