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죠.
검은 호랑이는 성공을 부르고 액운을 막아주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든든한 호랑이 기운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지원금을 더해
성공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은 어떨까요?
2022년에 진행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신청방법부터 지원 대상 조건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1월에 접수를 시작하는 사업도 있으니
접수 일자를 정확히 체크하셔서
반드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2년간 경력을 쌓으며
1,200만원이라는 목돈을 벌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인재 유출을 막고
인재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이전부터 많은 중소기업에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기업 참여 자격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이라도 가능한 경우는
벤처지원업종/지식기반서비스업/문화콘텐츠산업 등
특정 조건 부합 시 1인 이상 가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참여 자격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2)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3)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제외하고 합산)
2022년 청년내일채움 공제 내용 중에는
기존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 기여금’인데요.
2021년에는 기업 규모가 50인 미만의 경우
기업 부담 비율이 0%,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였습니다.
여기서 기업 규모는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기업 규모가 좀 더 세분화됐습니다.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의 경우는 기업 부담 비율이 0%
30인 이상 49인 미만의 경우는 20%
50인 이상 199인 미만의 경우는 50%
200인 이상의 경우는 100%로 변경됐습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은
1월 3일부터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격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자격심사 승인 이후 청년과 기업 모두
정규직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청약 홈페이지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2021년 7월 1일~31일에 입사한 청년은
올해 1월 20일까지 청년 공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1년 8월 1일~9월 30일에 입사한 청년도
올해 1월 3일부터 공제 청년 공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 취업 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중진공 청약신청까지 끝내야 하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일 경험 프로그램
채용 후 근로자가 업무에 바로 적응하지 못하면
기업 입장에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현장에 투입되면
방황하게 되고 회사에 정착하지 못하게 되죠.
일 경험 프로그램은
취업 전 미리 업무를 경험하게 해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요건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NGO ·공공기관 등입니다.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에 한해 5인 미만을 허용하며
소비·향락업/인력공급·파견업은 참여를 제한합니다.
2022년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규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4대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로 1주에 30~40시간 내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며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한 직무를 맡겨야 합니다.
단순·반복적인 직무 등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는 제외됩니다.
일 경험 프로그램으로는
1인 인건비 최대 월 182만 2480원과
1인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 임금은 기업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2022년 주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2022년에는 많은 고용장려금 제도가
구직자들과 기업을 든든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있지요.
5인 이상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채용할 경우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간 96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청년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 근로자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근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최저입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직전연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하니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관심이 있다면 지원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 내의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2022년부터 개편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은 장려금’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 중 2022년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특례를 적용합니다.
여기서의 ‘특례’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분기별로 신청·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후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2년부터 폐지됩니다.
하지만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은 기존 제도를 유지합니다.
개편된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때문에 그전에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시행 전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도 대체인력을 고용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 시행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령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 근로자가 60세 은퇴 희망 연령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
2)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신청은 매 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 달의 말일까지 지방 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소용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6개월 고용 유지 시 180~480만원,
1년 고용 유지 시 360~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TPI Insight만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