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정책 중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IT를 활용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 동안
월 19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었죠.
그러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은
‘IT 직무’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IT 직무가 아닌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이나 영업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비를 받을 수 없었죠.
그래서 몇몇 기업은 비IT직무에 청년을
채용했다가, 적발되어 지원금을
반납한 일이 종종 벌어졌죠.
고용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입니다.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왜 하는 걸까요?
최대 1140만원 지원,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안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대면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원래부터 고용 시장은 천천히 얼어붙고 있었지만
코로나19는 그 속도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죠.
그 결과,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얼어붙은 고용 시장을
녹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IT직무에 채용한 기업에게만
보조금을 주었던 사업을 크게 전환하여,
새롭게 지원사업을 개시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의
후속 성격이다 보니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원대상이 제한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최대 1140만원 지원,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안내
모든 중소기업이 본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유망기업’이 지원대상인데요.
미래유망기업이란 아래와 같은 기업을 말합니다.
✅ 중기부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
✅ 과기부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수상 기업
✅ 산업부 월드클래스300 기업
✅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등
즉, 중소·중견기업이지만 기술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아 정부로부터 수상 또는
선정된 기업이 지원대상인 것이죠.
이 외에도,
✔︎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 기업
✔︎ 디자인혁신기업
✔︎ 신제품(NEP) 인증 보유 기업 등
다양한 정부 선정·수상·인증 기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나요?
최대 1140만원 지원,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안내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 1인당 6개월 동안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며,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다만 근로자 월급이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급임금의 90%만 지원합니다.
만약 월급으로 180만원만 지급한다면,
162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대신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180만 원+10만 원) x 6개월 = 1140만 원
을 지원하는 셈입니다.
📌 절차는 고용노동부와 운영기관,
기업이 협력해 진행되는데요.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면
기업과 운영기관 간에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 후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
임금을 지급하면 기업은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지원금은 그리고 나서
운영기관이 기업에게 지급하죠.
즉,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지원금을 되돌려 받는 셈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1만명이고,
약 924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로 신청받습니다.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나요?
최대 1140만원 지원,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안내
본 지원사업에도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① 채용하는 근로자가
미취업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의 기준은 만 15~34세.
즉, 생년월일상 청년이 아니거나
다른 기업에 속한 채 프리랜서 등으로
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죠.
② 단순노무 업무를
직무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IT직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직무’에 신규 채용한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단순노무 업무가
주된 업무여서는 안 됩니다.
이 지원사업의 목적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함이지, 잠깐의 임시직을
늘리기 위함은 아니니까요.
③ 근로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말한 ①, ②와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시로 고용하거나, 파트타임 알바처럼
고용해선 안 되고 정규직으로서의
근로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조건]
- 주 15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4대보험 가입
본 사업은 8월 26일부터 실시한 사업이므로
이제 한창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시점)
그러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죠?
무엇보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고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꼭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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