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논란, 전문가들의 입장은?

2021년부터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라는 과세 정책으로,
투자나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이
당기 소득의 60~80%에 달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하는 정책
입니다.

즉, 기업으로 하여금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지 말고 가계 소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세금인 셈입니다.

하지만 시행한지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기업과 언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상생과 협력의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유보금이 필요한 이유

사내유보금 쟁점 ①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투자에 대한 2030의 관심이 늘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이란,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아두지 말라’는
격언과 일치하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종목을 하나에 ‘몰빵’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으로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하죠.

포트폴리오는 주식종목만이 아니라
채권, 현금, 부동산, 상품 등으로
확장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들 들어 현금에 15%, 증권에 30%
채권에 15%, 부동산에 30%,
상품에 10%를 투자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트폴리오 전략은
개인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필요로 합니다.

즉, 기업 역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여러 대상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포트폴리오 종목 중 ‘현금’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항상 10~3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불확실성’ 때문.

한국산업연합포럼이(KIAF)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30대 기업
올해 1분기 재무제표를 분석했는데요.

평균 사내유보금은 25조 3,000억 원,
이 가운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6.7%인
4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현금 자산을 10~30% 보유하는
포트폴리오 전략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사내유보금은 단순히
‘쌓아놓고 독식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의 용도

사내유보금 쟁점 ②

경제 전문가들이 사내유보금을
반대하는 두 번째 까닭은
사내유보금의 용도, 즉 ‘목적’ 때문입니다.

앞서 사내유보금은
개인의 포트폴리오 전략 중
‘현금 보유’와 일치한다고 얘기드렸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사내유보금의 용도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향후 투자 자산’
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KIAF에서
‘시설투자를 위해 사내유보금이 필요하다’
응답한 기업들의 절반 가량은
“유보금 규모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워낙 막중한 자금이 들어가는
시설투자에서는 기존의 사내유보금
규모로는 택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업들의 약 84%는 ‘차입’을 통해,
15%는 ‘유상증자’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현금을 100% 갖고 있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시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현금을 모으는 것은
개인으로서 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하겠죠?

사내유보금의 과세?

사내유보금 쟁점 ③

경제학 전문가들이 가장 날카롭게
지적한 쟁점은 사내유보금의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점입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잉여금과 자본거래금에서
발생한 이익의 합입니다.

이러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장설비나
부동산, 지식재산권, 주식 등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미
직접세·간접세를 내고 있는 만큼,
‘기업의 사내유보금 사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세금을 부담하고 남은 자산에,
또 당기 소득의 60~80%를 투자나 임금으로
환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환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세로 볼 수 있죠.

(게다가 세율은 무려 20%!😥)

그래서 이에 대해 고려대 명예교수인
이만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의 유보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는 선진국에 유례가 없는 중복과세의 성격이 크다.”

​“법인세가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유보소득 과세를 고려해 무리하게 투자 시점을 결정하기에 투자 실패 위험이 크다.”

즉,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기업에 여러모로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내 유보금의 과세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환류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의 필요성, 용도, 이중과세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굳이 과세까지 해야 했나?”
라는 의문이 들죠.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말이죠.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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