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그동안 병원 근로자라는 이유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거절당한 기억이 있다면
상당히 기쁜 소식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평균 매출액 600억 이하인
의료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라면
모두 해당되며,
2021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내일채움공제가 뭐길래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과보상공제사업,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미취업자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죠.
즉,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재 유입과 장기근속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이죠.
이때 지원 방법은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보상,
바로 ‘돈’입니다.
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으로 적립하여
만기를 채울 시,
성과보상금으로 이를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는 600만 원을,
기업에서 3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합니다.
그 결과, 만기 시에는
총 1,200만 원의 목돈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2년형? 3년형? 지금은…
원래 내일채움공제에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
총 1,200만 원을 수령하는
‘2년형’.
근로자가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해
총 3,000만 원을 수령하는
‘3년형’.
그러나 2021년 이후
3년형은 폐지되어
현재는 2년형만 남아 있습니다.
신입만 가능? 재직자도 가능!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입사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가입 가능한데요.
대신 2년이 아니라
5년을 재직해야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5년) 동안
청년은 720만 원을
기업은 1,200만 원을
정부는 1,080만 원을
각각 공제하며
만기 시 근로자는
총 3,0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간이 조금 길긴 하지만,
매달 약 12만 원으로
5년 뒤 3,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매우 유용한 지원 사업입니다.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나온다면?’
안타깝지만 이 경우,
내일채움공제는 당연히
종료되는데요.
납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으면
자신이 납부한 금액만
100% 환급받게 됩니다.
애초에 2년형은
매달 10여만 원만
공제했으므로,
환급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겠죠?
반면 가입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즉, 1년 이상 재직하며 매월 공제한 경우)
자신이 납부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의 50%를
환급받게 됩니다.
사실, 1년이 넘었다면
아예 2년을 꽉 채우고 나오는 게 좋겠죠?
한편,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직한다면 중도해지가 아니지 않나요?‘
아쉽지만 이런 경우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로 취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채움공제의 목적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재 유입과
장기근속을 위한 것도 있기 때문이죠.
기업이 일정 부분을
함께 공제하는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였고요.
따라서 이직/퇴직 모두
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처리에 해당합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해당)
병원 근로자도 함께 누려 볼까요?
지금까지 병원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었던 내일채움공제!
하지만 이제 병원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잘 된 일이죠.
만약 병원에 입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일청년공제를,
병원에서 재직 중이라면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