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 혜택은?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꽤나
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개인’이지만,
근로자가 속한 기업은
‘조직’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은
서로 같기 마련이지만,

만약 이 둘이 상충한다면
근로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러한 미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직무발명’입니다.

직무에서 발명을 한 주체는
회사의 근로자인데,
그렇다고 회사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참 애매한 것이죠.🤔

무 자르듯 여기까지는 근로자의 공로,
여기까지는 회사의 공로, 하고
딱 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무 발명과 관련해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전·현직 임직원들의
보상금 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개발하기 어렵다는 청색 LED를 개발하여
회사에 기여했는데,
보상이 미비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발명을 한 근로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
더욱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근로자-기업 간의 다툼이
기업-기업 간의 분쟁으로 번지게
되니까요.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인데요.

직무발명보상제도란 간단히 말해
직무발명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업은 발명을 승계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운영
하고 있죠.

이는 ‘기업이냐? 근로자냐?’라는
직무 발명의 첨예한 갈등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게 해 주는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정확히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궁금해요!

우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고용계약서나 근무 규정에
근로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뒤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기업에 도입됨.

즉, 특별히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규정만 추가하면 되니,
상당히 간단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
인 셈인데요.

이처럼 도입은 쉬운 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 발명의 권리화 및 사업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 기업에게는
발명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의 권리화 지원과
발명의 사업화 촉진
을 도와줍니다.

기업에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사업의 아이템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발명의 권리화 지원
  • 선행기술 조사
  •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 공익변호사 특허상담 센터
  •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발명의 사업화 촉진
  • 발명 평가 기관 지정 및 지원
  • 평가 수수료 지원
  • 우수 발명 사업화 지원
  • 시작품 제작 지원
  • 우수 발명품 우선 구매
🎉 세액공제

다음으로,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비용
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근로자에게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주어지죠.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

또한 정부에서 선정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등 우선심사
  • 특허료 등 감면
  • 정부 지원 사업 지원 시 가산점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 출원 등이 많은
기술 관련 중소기업이라면
매우 유용한 혜택
이 되겠죠?

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려면 특허청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신청하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② 신청한 날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지급한 이력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

가장 중요한 무형의 혜택?!

위에서는 정부의 혜택을
위주로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무형의 혜택이라고 할까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사용자 간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준다는 것
인데요.

기업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또 근로자는 기업에게
직무발명 내용을 승계함으로써
이러한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점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생산력과 효율성을
증대시켜주는 좋은 안전장치
가 될 거예요.

비단 혜택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TPI INSIGHT 뉴스레터 구독하기

한 달에 두 번, 맞춤형 경영 정보&소식을 메일로 받아보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