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병원에서 인력의 유출은
상당한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긴급한 일이 종종 발생하는병원 특성상,
유능한 인재가 갑자기 퇴사한다면
병원 경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원 임직원의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장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90년생으로
대표되는 MZ 세대는 단순히 ‘급여’보다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세대입니다.
단순히 연봉을 높이기보다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여러 제도를 통해
임직원의 워라밸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 하나인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병원에서는 근무 시간이
유연할수록 경영 효율이
높아지기도 하므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연근무제란?
우선 간단하게 유연근무제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 등을 조절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
쉽게 말해 9 to 6가 기본인
출퇴근 시간을 바꾸거나
근무 장소 등을 융통성 있게 정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죠.
시간대에 따라 업무량이 천차만별인
병원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로는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가 있는데요.
사실 유연근무제에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 근무제의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중 몇몇 제도에는
정부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주기도 한답니다.
그럼 유연근무제의
각 유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이상 조정하는 제도.
코로나 때문에
인구가 몰리는 시간을 피해
출퇴근을 하게 한 회사라면
아마 익숙할 ‘시차출퇴근제’.
이때, 기존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뜻합니다.
즉, 근로시간은 바꾸지 않고
출퇴근 시간만 바꾸는 제도죠.
보통 8 to 5나 10 to 7의
선택지를 주는 편이에요.
병원에 오는 고객은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에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시차출퇴근제를 채택하면
그만큼 고객 니즈를 반영할 수도 있답니다.
또, 정부에서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 병원에는 해당 인원수만큼
매주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도 받고, 경영 효율도 개선하고!
병원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꼭 시도할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의 정의는
조금 어렵게 읽히는 감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조금 더 일했다면,
그만큼 쉬게 해 준다!’
예를 들어 매일 10시간씩
평일 4일 근무한다면
평일 중 하루는 쉴 수 있어요.
왜냐하면 8시간씩 5일 일하나,
10시간씩 40일 일하나
평균 근로시간은 같으니까요.
[10(시간) X 4(일) = 8(시간) X 5(일)]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집중근무나 야간근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임직원들의 개인 생활을
배려해 줄 수 있겠죠?
게다가 시차출퇴근제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 또한 활용 시
정부로부터 매주 1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서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도.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도 많이 늘어났죠?
재택근무는 말 그대로
‘집’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입니다.
반면 원격근무는
굳이 집이 아니어도 되고
‘원격’으로 근무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괜찮다는 제도고요.
따라서 원격근무제가
재택근무제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접대해야 하는
병원에서도 활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병원 업무라는 게
꼭 접대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주로 정보통신기기로
일하는 부서라면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를
채택하는 것도 좋겠죠?
무엇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도 도입하고 싶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병원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알아보기 귀찮다? -> TPI에 문의)
그래서 해당 기업임이 확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안정장려금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꼼꼼히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②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제반 증빙서류
written by 김선엽
- 現 TPI Insight 기업전략지원본부 팀장
- 카카오톡 채널 ‘김선엽의 CFO 서비스’ 운영 중
- 페이스북 ‘김선엽의 투자노트’ 페이지 운영 중
- 개인 상담 및 문의 : 010-3443-5392
- 이메일 : sunup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