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일상에 미친 영향 중
가장 큰 악영향을 꼽자면
아무래도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영업자는 물론,
취준생, 실업자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에요.
실업자의 고용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의
신규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신규 직원을
뽑으려는 사업주분이라면
이 정책을 통해
인건비 부담도 덜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고통도 덜어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이러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어떤 혜택이 있나요?🙄
혹시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통상적 조건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1년간 월 30~60만원💰을 지원하죠.
※ 취업 취약계층이란?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 여성 가장
· 섬 지역 거주자
이를 통해 사업주들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이러한 취업 취약계층에 더해
‘코로나19로 고용사정이 악화하여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사람’을 포함해요.
그리고 6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계속 고용 시 6개월간
월 60만원씩 추가지원)
즉,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인 셈이죠!
만약 신규 인원을 채용하려고
계획 중인 사업주라면
고려해볼 만한 제도겠죠?
괜찮은 혜택이네요.😏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정책을 이용하고 싶다면
우리 기업이 정책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겠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즉, 사업주 입장과
취업자 입장 2가지가 모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먼저 취업자 입장부터 살펴보면
①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
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즉, 만약 직업을 갖고 있거나
구직 등록을 하지 않은 취업자라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취업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위에서 말한 조건에 부합하는
취업자(실업자)를 고용해야 해요.
다음으로 사업자 입장을 살펴보면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이어야 하는데요.
우선기업대상기업이란,
근로자 수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기업으로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해당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조건은 해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先 채용 後 지원금
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자를 채용한 뒤
2개월 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단, 채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은 최소 6개월 이상
✅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
✅ 피보험자(상용) 가입
그러면 접수처에서는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아 참, 신청 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2021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출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및
·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계속고용확인서(선지급 신청 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저기…👀💦
우리 회사도 신청 가능할까요?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답니다.😓
·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3개월 이내 동일(관련)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이는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와도
중복되는 제한사항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위의 사례들에 해당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이용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지급 장려금도 제법 괜찮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모든 사람이
다시금 희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겠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서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