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①]
▶업종: 아동 서적 출판
▶직원 수: 30명
▶최근 이슈:
임금 협상
사내동호회 운영 시작
사내휴게실 설치 검토
근로자의 날 행사 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여부: X
▶직원 만족도: ●●○○○
[기업 ②]
▶업종: 외국어 학습서 출판
▶직원 수: 25명
▶최근 이슈:
임금 협상
근로자의 날 행사 진행
구내식당 업체 변경
사내보육시설 리모델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여부: O
▶직원 만족도: ●●●●○
같은 출판업을 영위하면서
비슷한 종업원 수를 가진
두 개의 기업.
근로 만족도에서는
다소 차이가 엿보입니다.
최근 회사 내 이슈도
임금협상, 사내복지 등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예상컨대 1번 기업의 경우
직원 복지에 꾸준한 관심을
두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동호회나 휴게시설 모두
이제 막 시작하거나
운영을 검토하는 데에
머물러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2번 기업은
지속해서 복지시설을
운영해온 듯합니다.
또, 눈에 띄는 차이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여부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사내복지를 이어온 2번 기업의
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만하죠.
근로자, 기업, 기금법인 세제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 만족도의 상관관계.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회사가 직원을 아끼고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이 전달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세금으로 화제를
전환해보겠습니다.
1) 근로자 세제혜택
근로자의 경우
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해당 금품 List] 1) 이재 구호금품 2) 치료비 3) 학자금 4) 장학금 5) 교육비 등 |
2) 출연기업 세제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업에 추천하는 이유는
출연기업 역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금법인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 법인세법 지정기부금 적용으로 법인세 손비 인정 |
참고로 위 항목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지출한 부분까지만 유효합니다.
지난 1월,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었죠.
새롭게 적용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국법인이 직접 설립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을 손비에 추가함’
즉, 2021년 사업연도 이후에는
내국법인의 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한 금품이 손비로 인정됩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금 ▽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하는 대기업의 경우 ▽ 0.2점에서 1.0점 사이의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 출연금 10% 세액 공제 |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인데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연금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해당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금법인 세제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포함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증여세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 상속세 비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액 등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 손금산입 |
위 내용은 당해 복지사업으로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자소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담당 세무서 신고가 필요한데요.
결산 시 과세표준신고를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명세서’,
‘고유목적사업지출액명세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기금수익금의 미사용 잔액 ▽ 감독관청 승인 후 원금으로 전입 가능 역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이럴 땐 안돼요
회사 직원들에게 돌아갈
다양한 복지사업을 도와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기업과 기금법인
그리고 근로자에게까지
세제혜택이 돌아가지요.
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중
기존사업이 분할되었을 때
주의를 요구합니다.
분할기업 소속 근로자가
수혜를 입는 복지사업을 위한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위 두 가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어떻게 할까?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세제혜택 외 추가적인
도움도 제공합니다.
기금운용이나 제도 도입 등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인 셈이죠.
다만 기본, 심화, 도입으로
나뉜 무상 컨설팅 지원은
공동근로복지기금만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정식으로 도입하려 할 때는
전문 컨설팅사와 함께
틀을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은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에 연락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