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는 ㅎ사는
신설기업에 속합니다.
때문에 순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였지요.
하지만 투자를 받은
신규 프로젝트도 2개 이상
대기하고 있었기에
전망은 비교적 밝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운영되는 사업체였습니다.
아직 업계 상위권에 드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출중한 개발자들이 함께했죠.
그런 까닭에 서 대표는
인력 유출을 최대한 막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을 통해 복리후생의
수준을 대폭 늘릴 수 있고,
출연액은 손비로 인정받으니
법인세 면제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첫 출연금을 준비할 때
자금 부담이 없지는 않았지만
장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지요.
이후 기금은 3년간
트러블 없이 잘 운영되었고,
서 대표는 자신의 판단이
적중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순이익이 없어도
기금 설립이 가능할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체 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한다면 기금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기금법인 설립, 첫 단추는 어떡해?
ㅎ사가 새로 도입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 성격을 가집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며
서 대표처럼 조금 무리하더라도
임의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 설립 가능 사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계 회사, 정부산하기관, 신설회사 등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장이 다수라면,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그렇다고 사업체 대표가
모든 기금법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닌데요.
처음 기금법인을 만들 때는
설립준비위원회를
노사 각 2명~10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추후 기금을 운영할 시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 따져보기
근로자 측
이렇게 성립된 기금은
사내 근로자를 위해
다방면으로 사용됩니다.
사내휴게실, 구내식당 운영,
보육시설 취득과 같은
복지시설 구입이 가능하죠.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도
지원 혹은 대부 혜택을 얻지요.
이렇게 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소득세나 4대 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근로자 혹은
그 자녀의 장학금 지원(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재난구호금 지급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외 복지 수혜
①생활안정 지원
②재산형성 기여
사업장 측
정기적인 사내 이벤트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복지 고민을 기금법인으로
대폭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겐
양육수당도 제공할 수 있지요.
어학, 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은
우수인력 양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출연금은 세법상
손비로 인정이 되니
업무 성과와 사기진작까지
올려주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복지혜택 제공으로
①유동적인 출연액 조정
②사내 복리후생 증진
③기금출연액=기부금 인정
즉, 법인세 면제 가능
시작 전 고려할 사항 3가지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점만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약하게나마
기금설립을 시작하기 전
고민할 만한 지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 사항
‘기본재산 확보’
대표적으로 지출 비용을
확보하는 문제이죠.
협력사 노동자를 위한
복지 사업을 하는 대기업 또는
원청 사내기금법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출비용의 50%를
매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받으려는 비용을
확보하려면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하지요.
두 번째 고려 사항
‘해산 사유’
원하는 사업체라면
큰 제약 없이 설립 가능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나중에 해산을 원할 때는
△해당 사업 폐지
△기금 합병 혹은 분할
△분할합병
세 가지 조건으로 제한합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법인처럼
고유목적 달성 불가능 사유로는
해산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사업체 경영이 녹록지 않아도
기금법인까지
모두 해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기본법상
해산사유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관에 의해 가능한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해산할 수 없는
제한 폭이 좁고 뚜렷하게
있다는 사실은 유의해야겠죠.
세 번째 고려 사항
‘수혜대상’
기금사업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재직 중 근로자
▶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임시직 근로자
▶ 현장직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직접도급업체 근로자
*조건부 가능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 가족
사망 근로자 유족
이 밖에 임원이나
퇴직근로자, 자회사 근로자,
2, 3차 협력업체 내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패 없는 사내복지를 바란다면
근로자 복지증진 욕구가
그리 크지 않은 사업체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인 셈이죠.
풍성한 복리후생 혜택으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큰 효과를 거두는 사례가 많은데요.
‘직원 자기계발, 사내동호회,
문화생활, 근로자용 복지시설’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
이미지를 기금법인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기금 종류별로
세부 조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의 연결을 추천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TPI Insight 컨설턴트가
서류 준비-최종 인가 과정까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