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방법

매년 여름이면 최저임금 관련
뉴스가 언론사 메인을 장식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요.

지난 10년간 전년 대비 인상률은
적게는 2011년 5.1%부터
많게는 2018년 16.8%를 기록했죠.

2020년에는 2.9%로 확정됐고,
2021년에는 전년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
됐습니다.

인상률 자체는 적어졌지만
최종 최저임금의 크기 자체는
제법 커진 셈인데요.

최저임금과 함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범위도 확대
됩니다.

*산재보험 보호 범위 확대
2021년 7월 이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적용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은 실업급여,
출산 전후급여 수령 가능

무작정 곱하면 장땡? 아닙니다!

실제 받는 최저임금과 계산 방법

▶ 시급 8,720원
▶ 일급 69,760원
▶ 월급 1,822,480원
▶ 연봉 21,869,760원


2021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정리한 시급, 월급, 연봉입니다.

월급에 12개월을 곱하여
연봉이 나오는 것까지는 제법 쉽죠.

하지만 시급으로 최저 주급과
최저 월급액을 계산하려면
알아 두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48209인데요.

48은 한 주 동안 일하는 시간을,
209는 한 달 동안의
총 근로 시간
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최저 주급 계산 식>

(최저시급) 8,720x(일 8시간, 주 5일 근무) 48
=418,560원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최저 월급 계산 식>

(최저시급) 8,720x(주 40시간 근무) 209시간
=1,822,480원
*1년 中 월평균 주 수(4.345) 포함

<최저 연봉 계산 식>

(최저월급) 21,869,760×12
=21,869,760원

한편, 직장이라면 모두 알고 있듯
최저 월급이 최종 수령액은 아니지요.

실제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총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한 값입니다.

여기에 상여금을 비롯하여
각종 수당이 더해지면
기본급에서 조금씩 가감되는데요.

공제되는 항목 중 4대 보험은
해마다 요율이 변경됩니다.

[2021년 4대 보험 요율 안내]
1) 건강보험 – 근로자 부담 3.4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1.52%)
2)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 4.5%
3)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 0.8%
4) 산재보험 – 회사 부담 100%

연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정리하기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실수령액
연봉(만원)월급 실수령액(원)
2,2001,651,473
2,3001,725,497
2,4001,779,000
2,5001,872,043
2,6001,945,067
2,7002,017,720
2,8002,090,753
2,9002,161,927
3,0002,229,800
3,1002,298,123
3,2002,384,896
3,3002,433,810
3,4002,502,153
3,5002,570,457
3,6002,656,670
3,7002,705,723
3,8002,771,707
3,9002,836,800
4,0002,901,893
4,1002,966,997
4,2003,029,38
4,3003,094,483
4,4003,159,577
4,5003,224,670
4,6003,283,613
4,7003,347,717
4,8003,408,880
4,9003,473,003
5,0003,537,097

위 실수령액 표는 비과세액 없이
부양가족 수를 추가로 포함하지 않고
본인만 넣어 계산한 값
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최소 금액은 1,822,480원,
연 최소 금액은 21,869,760원
이죠.

하지만 연봉의 경우 대부분
1의 자리까지 세분화하지 않고
딱 떨어지게 설정하는데요.

따라서 연봉 2,2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의 실수령액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그 외 부양가족까지 포함되면
월 실수령액은 소폭 향상
되겠죠.

식대 등 월 10만 원까지 인정되는
비과세액까지 더해지면
월 급여는 더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사업장이라면 지켜야 할 ‘최저임금’

유급휴가 인정 기업 범위 확대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지요.

다만, 수습 직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30~299인 이하 기업의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도 달라집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은 급여 없이
그저 쉬는 날에 불과했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그다음 해인 2022년부터는
5~30인 미만 기업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임금은 무효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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