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언론 이슈가 자주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 번씩 떠오를 때면 매우 굵직하게 다뤄지곤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우 큰 단위의 돈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별세와 함께 시작된 삼성그룹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10조 원이 넘어갈 거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해당 이슈로 갑론을박이 뜨겁게 진행되는가 하면, 상속세가 과도하므로 아예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상속에 대한 세금’이라는 설명 그 이상을 접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렴풋한 느낌의 불안감이 먼저 들지도 모릅니다. 서울 부동산 하나가 기본으로 억 단위를 넘어서는 요즘, 집 한 채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 되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국세의 일종인 상속세의 성격을 찬찬히 훑어본 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보통세+직접세=상속세
증여세와의 차이점 확인하기
상속세는 한 인물이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부가하는 조세입니다. 세금 유형으로는 국세이자 보통세이며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점에서 종종 증여세와 묶여 설명되지만 두 개의 세금은 성격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 (공통점) | 증여세 |
평생 한 번 발생(사망에 한해 진행되므로) | –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에 생기는 세금 – 적용되는 세율 | 증여 행위가 있을 때마다 세금도 발생 |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 때문에 플러스 요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속에는 고인이 생전에 가진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현금은 물론이고 신탁재산이나 보험금에 더해 채무도 재산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하여 얻는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만큼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지는 않으며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입증이 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는 상속세 계산법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큼의 세금이 붙는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전체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식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느 세금과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세율에 공제액을 적용하는 등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 공식]
상속할 전체 재산-비과세 내역-과세가액 불산입-공과금 채무, *장례비용+사전 증여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장례비용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 공제=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산출 세율 |
산출 세율-세액공제+가산세=최종 상속세 |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1억 이하(10%), 5억 이하(20%), 10억 이하(30%), 30억 이하(40%), 30억 초과(50%)로 나뉩니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공제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 공제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항목에 의거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가 존재합니다.
이외에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항목으로 묶이는 인적공제와 금융 재산 공제, 동거주택 공제 그리고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 줄이는 현명한 방법 5가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곳은 13개국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최고 세율이 무려 50%에 달하죠. 피할 수 없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놓치면 너무나 아쉬울 상속세 줄이는 방법 5가지를 공개합니다.
하나, 협의분할 상속
상속인끼리 협의를 거쳐 재산을 재분할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만 재분할을 하면 상속인 간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원리를 활용한 절세법입니다.
둘, 상속 부동산 매각은 6개월 이내로
매각을 계획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언제 팔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면 해당 부동산 매매가가 취득가액 겸 양도가액으로 계산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아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 ‘10년’ 증여 타이밍 확인하기
고인이 살아생전 재산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 사전증여한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담할 상속세에 포함되겠죠.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사전증여를 상속인 외에 다른 대상에게 진행하면 혹시 모를 상속세에 대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넷, 병원비 공제 적극 이용하기
피상속인이 연로한 경우 병원 입원 혹은 통원으로 인한 병원비가 상당 금액 쌓이게 됩니다. 이때 자녀의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지불하면 상속재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상속세 역시 줄어듭니다.
또한 병원비 혹은 간병비 중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섯, 종신보험은 훌륭한 상속세 대비책
종신보험 가입 시 계약자, 수익자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으로 지정한 후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미리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