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면 연차에서 차감, 근로기준법은?


매일 같은 시각 회사로 향하는 직장인들에게 출근은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올까요? 비슷하게 정해진 시간까지 골인해야 하는 학창 시절과는 분명 다른 스트레스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숨 막히는 지하철을 두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지옥철’이라는 이름으로 부른지도 벌써 오래입니다. 넉넉하게 1시간 전쯤 도착해 모닝커피를 즐기며 하루 업무를 준비하는 여유를 머릿속에 그려보지만 현실은 1분 1초가 아까운 아침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출근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합의한 약속이기 때문에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지각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지각은 어디까지나 개인 과실인데다 출근은 회사에 도착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므로 이미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료들과 대비되는 스스로가 크게 민망해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지각으로 인한 민망함이 아닌,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지각자를 대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사례도 종종 엿보이는데요. 근로기준법상에서 지각에 따른 연차 차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사례를 통해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용자-근로자 입장 차가 보이는 지각 조치 사례

사례 1, 출근시간보다 무려 5시간을 늦은 회사원 J 씨

장고대 사원은 아침잠이 유달리 많은 인물입니다. 구직을 할 때에도 출근시간이 오전 9시가 아닌 10시인 곳을 따로 스크랩해서 지원할 정도였는데요. 어느 일요일 저녁, 다음날이 월요일이라 이르게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던 탓에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이 한창 근무할 시간인 오후 3시에 회사에 발을 디딘 그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신입사원 때 서명한 근로계약서 중 ‘일주일 4회 이상 지각은 결근으로 간주해 임금, 연차에 불이익을 받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문구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이미 이번 주에만 10분, 20분씩 잦은 지각이 누적된 탓에 사실상 7일 중 절반 이상을 지각한 장고대 씨의 연차는 얼마나 차감될까요?

=>지각 횟수에 따른 연차 차감은 법 위반 소지의 위험!

장고대 사원은 짧으면 10분, 길게는 5시간에 달하는 지각을 수차례 하여 난감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각으로 인한 임금 및 연차 불이익’ 문구가 고민을 더욱 깊게 하였는데요. 회사와 합의한 근로계약서에 지각 횟수가 연차 차감이나 급여 삭감 등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근거 및 기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례 2, 근태가 불량한 직원이 고민인 L 팀장

이유연 팀장은 최근 부서 이동을 하여 새로운 팀원들과 합을 맞추는 중입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의욕을 상실한 듯한 직원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불안함은 현실이 되어 해당 직원은 매번 개인 사유로 인한 지각과 잦은 조퇴, 업무와 상관없는 외출을 반복하였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이 팀장은 근태가 불량한 직원의 지각 및 조퇴, 외출 시간의 총합이 8시간이 넘는다는 점을 확인한 후 대표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연차 삭감은 가능할까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가능

알아두면 좋은 근거 및 기준
관련 행정해석 근기 68207-157, 2000.01.22: 질병과 부상과 관련 없는 개인 사유로 지각과 조퇴, 외출이 쌓여 누계 8시간을 초과할 시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면 노사 간의 특약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 3, 오후 내내 외출한 직원을 둔 H 대표

중요 회의 일정으로 새벽부터 회사에 출근한 한기대 대표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오전에 출근한 후 급한 용무로 잠시 외출을 하겠다는 요청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길어도 1시간 이내에 복귀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업무 종료시각을 30분 앞둔 5시 30분에 회사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대표는 하루에 소화해야 할 근무시간 중 약 80%를 개인 용무로 보낸 직원에 대해 결근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업무가 아닌 개인 용무로 허비한 점에 대해 대표는 해당 직원을 사실상 결근으로 간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하지만, 출근 후 일정 시간 근무는 하였으므로 결근 처리는 불가합니다.

즉, 사업주는 앞서 두 사례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직원의 잦은 지각, 외출로 인한 연차 차감은 횟수가 아닌, 취업규칙 마련을 통한 누계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누계 시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1일 결근 처리는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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