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 딱 맞는 유연근무제는?


변화는 오랜 시간 공들인 끝에 시작되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할 때 직면하기도 합니다. 동기는 달라도 근무 환경 이슈에 있어 더 이상 변화의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면 최대한 자신의 사업장과 잘 맞는 방향을 찾아 나서야겠죠. 유연근무제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연일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근무 형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용어 그대로 근로자들의 업무를 유연화하는 유연근무제는 어떤 장소(근로장소 다양화)에서 얼마큼의 시간(근로시간 유연화) 동안 얼마큼의 업무량(근무량 조정)을 소화할지를 운영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장기 휴가, 안식년 제도처럼 근무 연속성에 유연화에 대한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유연근무제는?

TPI Insight 추천! 기업 특징별 유연근무제
1. 연구, 개발 직군의 편의가 시급한 ‘A 기업’

기술 수출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는 A 기업은 최근 연구 및 개발 직군의 인력을 충원하여 미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경직된 업무 방식에 대하여 연구/개발 직군의 회의적인 피드백 증가와 함께 A 기업의 CEO의 고민도 늘어났는데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의 근무를 해야 하기에 일이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인건비 손해를 보고,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2. 문화예술 콘텐츠를 공급하는 ‘B 기업‘

최근 1년간 큰 성장을 이룬 B 기업은 각종 SNS는 물론,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는 신사업을 야심 차게 시작하였습니다. 기본 업무에 인플루언서와 소셜미디어 채널 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 시점부터 퇴근 때까지 온라인 상태로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3. 근로자 복지에 힘쓰는 친환경 로컬 업체 ‘C 기업’

C 기업은 업종의 특성을 잘 살린 인테리어와 위치 선정으로 주위에서 부러워할 만큼 멋진 사옥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직원 복지도 매우 훌륭하여 지방에 소재한 기업임에도 대부분의 근로자가 서울부터 경기도 근교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중입니다. 사내 설문 결과, 대부분 제도에 만족하지만 장거리 출퇴근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TPI’s recommendation
A 기업 –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내 정산 기간을 평균해 1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혹은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매일, 매주 할당량이 정해진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던 A 기업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몰리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의 불균형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 일별 근로시간이 배분 가능하고 1일 8시간이라는 고정된 총 근로시간이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알맞습니다. 해당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일일 근무시간이 아닌 미리 정해놓은 근로시간 총량을 초과했을 시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B 기업 – 재택근무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사업장이 아닌 장소(주거지 포함)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제도

업무 내용이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B 기업은 ‘재택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면 회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택근무제를 시행해본 적 없는 기업이라면 직무를 고려해 전 직원의 절반가량만 시험 시행한 후 차츰 비율을 늘리거나, 1년 이상 근무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C 기업 – 시차출퇴근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근,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인원이 서울 및 경기도권에 거주하는 탓에 출퇴근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C 기업은 ‘시차출퇴근제’로 유연근무제를 시작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장거리 출퇴근이 업무 강도를 높이는 문제에 더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반차를 사용할 때 번거로움을 더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복지를 신경 쓰는 C 기업으로서는 출근 시간대를 10시 30분~11시까지 늘리는 시차출퇴근제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고용노동부 간접노무비 지원 혜택과 근로자 만족까지!

많은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고려해야 할 이유는 코로나19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모두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 주거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제외한 곳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근무하는 ‘원격근무제’도 해당합니다. 이때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한 점 참고해 주세요.

4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기업은 주당 시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3회 이상은 1주당 10만원, 연간 총 520만원을, 주1회에서 2회 시행하는 기업은 1주당 5만원, 연간 총 260만원을 제공받습니다. 모든 인원에 대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피보험자 수에서 30% 한도로 최대 70명, 시차출퇴근제는 지원 인원 50명 이내로 한정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참여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심사 및 승인을 거칩니다. 심사에 통과한 후 유연근무 제도를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달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건에 대하여 14일 이내 비용을 지급합니다. 스마트한 근무 컨디션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특징에 알맞게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TPI INSIGHT 뉴스레터 구독하기

한 달에 두 번, 맞춤형 경영 정보&소식을 메일로 받아보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