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코로나 예방 + 지원금 받기


8월 10일 34명

8월 11일 54명

8월 12일 56명

.

8월 13일 103명

8월 14일 166명

.

8월 18일 297명

8월 19일 288명

8월 초까지 두 자릿수였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13일을 기점으로 폭증해 중순이 넘어간 시점에선 이미 200명을 넘어 3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 돌입하였습니다. 여름철 무거운 공기와 먼지의 영향으로 기존에 2m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거리를 늘려 4m 이상으로 권장되기도 했죠. 그러나 실제 회사 내에서는 4m는커녕 2m의 거리두기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불편함이 적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은 집 밖에 나올 때부터 코로나와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대중교통을 타러 가는 길목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모한지 오래입니다. 자차를 이용해 출근하는 이들도 엘리베이터, 구내식당, 회의실 등 타인과 대면할 공간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늘 위험이 도사리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셈인데요.

출근 자체가 바이러스 예방에 위협이 되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

지원 기준 확인하고 간단하게 지원하기

코로나 관련 지원금이라고 하면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비용이 떠오르실 텐데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유연근무제 지원 사업은 사업 계획서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혹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기준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ㆍ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ㆍ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ㆍ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점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와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을 준수합니다.

*중견기업 해당 기준 – 중견기업연합회가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 보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여타 사업과 비슷하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타 주점업, 갬블링, 베팅업 등의 업종은 지원할 수 없으며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역시 배제됩니다.

‘유연근무제’로 기업을 더욱 스마트하게!

지원금이 제공되는 4가지 유연근무제 운영법

상세한 지원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유연근무제 유형에 따른 설명을 참고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 업무량 그리고 연속성에 따른 4가지로 유형이 분류됩니다.

코로나19 시국으로 더욱 익숙해진 원격근무제 재택근무 제도 유연근무제 중 근로장소 다양화 유형에 속합니다. 근무 장소가 업무와 큰 연관성이 있을 경우 재택근무가 아니더라도 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로 등 근로시간과 근무량 조정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 사업에서는 유연근무제의 다양한 운영 방법 중에서 4가지를 한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와 더불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1주 혹은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선택근무제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해당합니다.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운영한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주당 사용 횟수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집니다. 만약 주 3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사용한다면 1주당 10만원, 연간 총액으로는 52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주 1회에서 2회만 사용하면 1주당 5만원, 연간으로는 260만원이 제공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는 물론, 고용보험 사이트와 팩스로 비대면 접수도 운영합니다. 사업주 간접노무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를 지방관서장이 판단하고 위원회 개최를 생략해 수시 심사 및 승인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이 지속되오니 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아이디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걱정 줄여주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Working hard does not mean

You are working smart.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영리하게 일하는 것은 아니다.

-소셜 랭크 공동창업자, 알렉산더 타웁(Alexander Taoub)-

이번에 진행하는 유연근무제 지원 사업은 재택근무 근태관리가 완화되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업무의 시작, 종료 보고도 허용합니다. 한 사람의 방역이 조직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코로나19 사태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을 완전히 셧다운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국내의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재택근무를 종료하는 대신 유연근무제로 전환해 업무 효율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이전에는 피부로 크게 와닿지 않던 유연근무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간접노무비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도 타격을 최소화하는 스마트한 기업 환경을 구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TPI INSIGHT 뉴스레터 구독하기

한 달에 두 번, 맞춤형 경영 정보&소식을 메일로 받아보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