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최장 장마까지 겹치며 연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 대한민국의 취업 시장은 냉기가 가득한 상황이죠. 청년층이라면 자신만의 일자리를 갖고 능력을 발휘고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성장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미래를 꿈꿀 텐데요. 외부 환경으로 인해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악재를 막기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끄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에게는 연관 분야에 취업하고 근속이 가능하도록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부터 시행된 청년 디지털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추가적인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디지털 일자리’
실무 경험이 필요한 청년 6만명 지원 목표
-202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정리-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
기업 | –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2020년 12월 말까지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 채용 *일부 업종 1~4인 가능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부동산업, 갬블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임금 등 체불/4대보험 미납 등으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
청년 |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 – 외국인(F2,5,6은 가능)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소정근로시간 미충족, 초과자 –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참여 중이거나 과거 참여한 자 –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전 채용된 자 |
청년층의 취업난과는 별개로 여전히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역시 이번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 더욱 많은 이들이 중소기업에 구직을 하게 되면 고용과 근로의 선순환 구조가 성립되겠죠.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한 기업의 조건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의 규모를 가졌고 2020년 12월 말까지 자격에 맞는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급격히 악화된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규모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인데요.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성장유망업종(전, 후방 산업)에 해당한다면 1인에서 4인으로 구성된 기업이라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든든한 도움
인건비 외 간접노무비 추가 지원도 OK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인건비와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180만원의 인건비와 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200만원 미만이라면 지급 임금의 90%와 1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제공됩니다.
다만 대형 IT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필요시 2배까지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최대 100%, 6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는 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별도 승인 시 인정되는 폭이 달라지므로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IT를 활용하는 직무라는 표현이 청년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의외로 광범위한 직무를 포함합니다. 해당 사업 지침에 따르면 세 개의 사업 참여 유형은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로 나뉩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뉴스레터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채널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직무(콘텐츠 기획)나 각종 기록물, 문서의 정보들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사진, 영상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직무(기록물 정보화)도 해당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출하는 채용계획서에 IT 활용 직무임을 서술하는 내용을 담았다면 기타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우리 기업도 가능할까?
두 기업 사례로 알아보는 궁금증 풀이
Case.1
39세의 청년 남성을 채용하려는 ㄱ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을 앞두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입사 고려자가 모든 요건에 해당하지만 만 15~34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ㄱ기업과 청년은 정규직 채용을 확정할 수 없어 1년간의 근로계약을 앞둔 상황입니다. 8월 수해로 인해 사업주가 방문 신청이 어려운 국면에서 ㄱ기업은 사업에 무사히 참여할 수 있을까요?
▶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 연령이 적용되므로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즉, ㄱ기업이 고용을 고려하는 청년이 이에 해당한다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근로계약은 정규직 채용 시에도 지원되지만 3개월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 가입 조건만 지킨다면 무방합니다. 아울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온라인 신청(www.work.go.kr/youthjob)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Case.2
ㅂ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후 청년을 알맞게 채용하였습니다. 시스템상 자동으로 체크될 거라 생각한 나머지 별도로 명단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을 통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까지 추가로 받으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큰 기대를 품고 있는 중입니다.
▶ 채용계획서를 승인받은 기업은 2020년 말까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한 다음 운영 기관에 명단을 따로 통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참여 기업이 이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원되므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