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많은 사업주와 직장인들이 취업규칙의 중요성에 비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란 회사 안에서 적용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 안에서 지켜야 하는 법인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작성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신경 써야겠죠.
작은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 맞지 않는 표준취업규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종과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표준취업규칙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표준취업규칙의 모든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보다 우선시 되는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상이하더라도 취업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예컨대 근로자 한 명이 근로계약서 상 500% 연간 상여금 지급받도록 작성했더라도 취업규칙에 300%로 규정했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을 받게 됩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
1) 기재사항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산정 기간·지급 시기
승급, 징계, 퇴직, 퇴직금, 상여금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 기숙사, 교육시설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
안전과 보건, 업무상과 업무 외 재해부조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입사 첫해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게시 의무 부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규정 강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 도입
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라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복지/후생 등 기타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사항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지켜야 하는 근무조건과 근로규정은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담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모든 규칙과 조건을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마지막 ‘기타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라고 명시하는 이유입니다.
취업 규칙 변경은 어떻게?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은 사업주의 권한이지만 임의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혹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변동 사항이 있어 수정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변경 후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의견 청취 후 과반의 서면 동의(혹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 전산망이나 이메일 전송 후 확인과 같이 의견청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유효합니다.
최저임금 개정안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
사업주가 만약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할 시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을 듣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의견을 듣고 변경하길 바랍니다.
비교적 소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일일이 체크하고 변경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지만 취업규칙은 자신의 회사에 딱 맞게 항상 정비가 되어야 과태료와 근로자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