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법정 의무교육 BLAH BLAH BLAH BLAH!!!” 과태료 대상이라기에 교육을 받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적극적으로 연락이 오니 부담도 됩니다.
은근히 사업주를 귀찮게 만드는 일명 ‘3대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개인 정보보호 교육입니다. 만약 기간 내 교육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가지 교육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성희롱 예방 교육
최근 성희롱 관련 사건을 통해 부당 해고 근로자가 생겨나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은 이렇습니다.
교육 대상 | 전 직원(대표자 포함) |
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
과태료 | 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 |
다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혹은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동성이라면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했다는 증거로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춰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 교육
만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 사업주는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는 결국 모두에게 큰 손해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교육 시간 | 매 분기별, 연 4회 이상 (사무직/판매업 3시간 이상, 판매업 외 6시간 이상) |
과태료 | 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 |
특히나 도매업 · 숙박 · 음식점업이라면 점검은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 이 분야의 재해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교육부담 완화 일환으로 50인 미만 판매업 외 사업주라면 기존 교육 시간의 절반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3) 개인 정보보호 교육
지금까지도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멤버십, 회원 관리 등을 맡고 있는 직원의 실수 한 번이면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이를 막고자 정부는 개인 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근로자 |
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
과태료 | 교육 미실시 시정 조치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
다른 의무교육과 달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인 정보 내부관리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안정성 확보가 돼있지 않다면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까?
“우리 기관에서 교육을 대행해드립니다.”
– 회사 전화로 언제나 들려오는 그 목소리 –
요즘 3대 법정의무교육을 대행해준다는 사설 업체의 전화를 받아봤을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겁을 주면서 말이죠. 이러한 사설업체는 의무교육과 함께 별도의 컨설팅 비용 혹은 보험 상품 판매를 붙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사설업체를 통해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들어도 되며,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따로 돈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법안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