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3가지 차이

‘개인사업자가 좋나요, 법인 사업자가 좋나요?’

본격적인 사업을 앞둔 대다수의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봅니다. 무턱대고 사업자를 만들었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손해 볼까 봐 다들 걱정이 들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개념 차이부터 자금 조달, 적용 세율, 책임 범위까지 차이점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

1) 사업 주체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개인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곧 사업과 일치하는 개념인데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채 모두가 개인 명의로 세금을 부과하며, 사업을 통한 채무 또한 개인 채무로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됩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설립자가 지분을 100% 소유한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사업의 성과는 개인이 아닌 법인 계좌에 귀속되며 세금은 법인 명의로 부과됩니다. 이익은 주주는 배당을 통해서, 대표자는 급여를 통해 받습니다.

2) 자금 조달​

개인사업자는 수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인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자유롭게 쓰고자 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에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간 세법상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한 번의 종합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법인의 경우 1차 법인세 납부 이후 대표이사가 본인 자금으로 사유화하기까지 한 번의 절차가 더 남습니다. 배당이던, 급여든 간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세금

기본적인 제도만 보면 개인사업자가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개인은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위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과 별개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면 끝이지만, 법인은 법인 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부담합니다. 개인은 이자와 배당소득 이외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일부도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무조건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특히 영세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소득이 늘어날수록 개인사업자는 세율에서 손해를 봅니다. 소득세율은 소득구간별로 6~38%이지만 법인세율은 10~22%입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규모가 커질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번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있다면 개인사업자는 6%, 법인 사업자는 10%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돼서 5천만 원을 번다면 세율이 역전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세율은 24%인 반면, 법인 사업자는 여전히 10%에 머무르죠.

장단점은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어디까지나 경영자의 몫이죠. 다만, 사업의 출발은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세금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어떤 규모에서 법인 전환을 해야 하는지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업자마다 재무, 환경 등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향후 갑작스럽게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부담 세액 및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현재 만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 중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의논 후 절차를 밟아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따져볼 것이 많기 때문인데요. 만일 문의사항 혹은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티피아이 인사이트로 연락주기 바랍니다. 전문 담당자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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