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규모가 갑작스럽게 커진 경우, 사업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개인사업자를 유지해야 할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지. 간혹 주변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확 낮아진다는 말을 듣고 무턱대고 법인 전환하는 사업주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법인 전환, 다양한 성장의 기회와 세금 절감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한 기업한테 말이죠. 티피아이 인사이트로 문의를 준 한 디자인 회사 역시 법인 전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갑작스레 성장한 기업 규모
처음엔 직원 3명으로 시작한 아주 작은 규모의 개인 사업자 회사였습니다. 생각보다 회사의 성장 속도는 빨랐습니다. 맡은 거래처 디자인 작업물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면서 점차 소문이 퍼져나갔죠. 그렇게 1년도 채 되지 않아 500%, 1000% 매출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업주의 소득도 불어났죠.
하지만 그렇게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주의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납부해야 할 엄청난 세금. 당시 기업은 연 매출 10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 제외하고 사업주 앞으로 떨어지는 당기순이익은 2억 원이었는데요. 세금으로만 약 5,660만원을 납부해야 했죠.
당기순이익: 10억원(매출액) – 8억원 =2억원
산출세액: 2억원 x 38% – 1,940만원(누진공제액) = 5,660만원
가처분 소득: 약 1억 4천만원
따라서 사업주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사업 규모가 증가했고,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티피아이 인사이트 측으로 문의를 준 이유도 이 때문이었죠.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소득이 2억 원이 넘는다면?
먼저 사업주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낸 이유는 바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경우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의 비율도 높아지는데요. 소득 구간 별 세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사업주의 소득은 개인사업자로 2억 원이 초과한 상황. 따라서 가장 높은 세율인 38%를 적용받아 세금이 5,660만원이나 나오게 된 것이죠. 반면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 같은 소득이라면 훨씬 낮은 세금률을 적용받습니다.
만일 2억 원의 소득이 나온다면 소득의 10%로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죠. 법인사업자로 세금을 계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10억원(매출액) – 8억원 =2억원
산출세액(법인세): 2억원X 10% = 2,000만원
가처분 소득: 1억 8천만원
결국 법인사업자로 전환한다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약 3천 6백만원을 덜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율 측면만 보자면 과세 표준이 2,160만원이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한다면 법인 기업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
물론 세금만 놓고 본다면 당시 사업주는 당장 오늘이라도 법인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세금 절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법인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의 상태 점검 없이 단지 세금만을 위한 법인전환이라면 오히려 개인 사업자일 때보다 더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티피아이 인사이트가 사업주에게 법인전환을 추천한 이유는 총 3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세금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주에게 법인전환은 꼭 필요했죠.
1.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
사업주는 창업 초기 훌륭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갖추고 있었지만 자본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술보증기금,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많이 조달 받았죠. 따라서 매출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사업 자금은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된 기술 개발 비용, 대출금과 이자 상환금, 인건비 그리고 세금까지. 지금은 회사 실정이 괜찮더라도 나중에 자칫 잘못됐다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모든 책임을 사업주가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법인 기업인 경우 주주는 본인의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기만 하면 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인 전환을 통해 리스크는 줄이고 더욱 공격적인 경영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죠.
2. 투자 기회 확보
결국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출로는 한계가 있죠. 이제 투자를 통해 회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차례입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벤처 캐피털 등으로부터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전문투자업체 같은 경우 투자금 신청의 요건이 붙습니다. ’00년 이내의 법인’ 즉 투자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인 전환은 필수라는 것이죠. 또한 사업주는 훗날 코스닥 상장까지 목표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기업의 형태를 갖춰나가야 했습니다.
3. 오로지 기업의 성장을 위한다면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세금의 절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불편함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사업주는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마음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라면 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배당을 받거나 혹은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고, 급여로 받는다면 소득세율이 높아집니다. 즉 만일 사업주가 본인 돈을 많이 보유하고자 한다면 결국 세금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업주는 개인 자산보다는 기업을 키우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개인사업자였을 때도 기업을 운영하는데 세금이 걸림돌이었므로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죠.
법인 전환이 끝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티피아이 인사이트와 함께 법인 전환을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 법인 전환을 막 마친 사업주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 사업자 때의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그런데요.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하다든지, 회계 장부 미작성 등 법인으로서 ‘마땅히’해야 할 의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으로서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티피아이 인사이트는 법인 전환이 끝난 후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관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드렸죠.
1. 대표자 급여의 경비처리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다면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낮출 수가 없을뿐더러 횡령 의혹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대표의 법인 자금 사용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은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매우 까다롭고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동안 티피아이 인사이트 측에서 이를 도와주면서, 나중에는 기업이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구축해 드렸습니다.
2. 회계 장부 작성
특히 법인은 회계나 세무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계장부를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증비 수취 역시 개인 사업자일 경우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 회계사를 통해 이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죠. 티피아이 인사이트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3. 법인이 해야 할 업무
법인이라면 해야 할 일이 추가적으로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최소 1회 주주 총회를 열어야 하며, 이사회에선 반드시 이사 본인이 입회해야 하는 등말이죠.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의무를 간과한 채 무늬만 법인이고 실제론 개인사업자처럼 기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훗날 문제가 됐을 때 법인으로서 받는 피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체계적인 시스템을 초반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부터 법인이 되고 나서까지, 사업주가 알아보고 꼼꼼히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사업주 혼자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과연 현재 법인 전환이 필요한지 그리고 법인으로서 기업의 체계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현재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인 사업주라면 티피아이 인사이트로 연락주기 바랍니다. 법인전환부터 기업의 체계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업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남겨주세요. 담당자가 24시간 내 연락을 통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