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성립조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던 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를 만큼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관련 규정을 봤을 텐데요. 사실 그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경우 법 위반’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이 안에서도 다양한 조건들이 있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등. 조건마저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러한 애매한 조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 그냥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닐지 걱정되기도 하죠. 결국 단지 ‘조심해서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위에서 봤듯 조금은 추상적입니다. 행동과 그때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크게는 당사자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횟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직장 내 괴롭힘 법 규정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더라도, 판례가 없더라도 위의 기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동의 기준은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그 판단 기준을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때

회사 내 직급과 직위 체계상 우위에 있는 상대가 본인보다 낮은 직급, 직위의 사람에게 본인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상태에 처한 경우 인정될 확률은 더욱 높아지죠.

​EX)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때

업무상 필요하지 않거나,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경우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업무와 상관없는 어떤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행하고, 이 행동이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반복적으로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도 이에 속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행위가 얼마나 반복되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

3.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때

만일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상대방에게 줬다면,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닐지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더욱 그렇죠. 또한 직장 내 따돌림과 같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EX)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는 경우’, ‘신체적 위협 폭력, 욕설’

직장 내 괴롭힘 법으로 달라진 내용은?

​사실 위에서 든 예시는 직장 내 괴롭힘 법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절대 행해져서는 안 될 행동이며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동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미 이러한 행동에 대한 규정을 정해왔었죠.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법이 등장하면서 구체적으로 달라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총 6가지입니다.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2. 1번과 같은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를 가짐

​3.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5.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6.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취업 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여기서 사업주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6번 항목.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한다는 부분인데요.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법 도입으로 인해 취업 규칙을 손봐야 할 때인 것이죠. 만일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 규칙을 작성,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입 초기라, 정부의 관리 감독은 더욱 꼼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변경​

​2. 근로자 과반수 동의 취득(불이익 변경 시)

​3. 취업규칙 변경 신고 서류 준비

– 개정 취업 규칙

–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 취업규칙 신구 비교표

–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4. 온라인 신고 or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제출


하지만 관건은 취업 규칙 작성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기업의 근무 형태 등 상황에 맞춰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행여나 일반적으로 쓰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썼다가, 회사 상황에 맞지 않아 위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규칙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변경 및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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