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이것’ 꼭 들어가야, 필수 점검 사항 4가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사업주들이 많았습니다. 회사 인사노무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벌어지기 쉬운 일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물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두게 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작성된 근로계약서 또한 분쟁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Q. 우리 회사 근로계약서는 괜찮을까?

근로계약서는 각 회사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흔히 일어나는 실수 중 하나가 인터넷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영이 되지 않은 표준 근로계약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직금 포함 월급 지급”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사업주들 많습니다. 기본급 200만 원, 제수당 50만 원, 퇴직금 10만 원과 같이 산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킨 사례입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퇴직금은 직원이 퇴직 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별로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매월 나간 퇴직금은 상계처리가 되지 않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을 받는다면 퇴직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소규모 사업장, 특히 서비스 업종의 경우 법정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설날, 추석과 하계휴가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휴일로 실시하는 만큼 이를 제외한 남은 연차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월차 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처가 가능합니다.

“포괄근로계약”

‘포괄임금제’란 야근이나 연장근로 등 정해진 규정 업무 시간 외 발생하는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 정확한 시간 계산이 되지 않을 때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을 250만 원으로 가정하면 기본급 200만 원, 제수당을 50만 원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죠. 이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수당 항목을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반영되어야 포괄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만약 사업장이 주 6일 근무, 1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면 이 연장수당에 관한 항목을 잘 챙겨야 합니다. 직원이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주 6일 중 1일은 연장 근로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보통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미비했던 것이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100개의 회사가 있다면 100가지 형태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각 회사의 근로형태, 근로시간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언제 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개정법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흐름은 점점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맞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가 회사 실정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혹시 모를 금전적, 시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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