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경쟁력 있는 기업, 관리자와 모든 구성원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는 TPI Insight는 수많은 경영 자문을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기업 고객의 상당수는 복잡한 문제보다도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숱하게 지켜봐왔는데요.
바로 인력수급 그리고 인건비에 관한 이슈입니다. 생각보다 무척 많은 수의 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직무에 우수한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언제나 찾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인재난을 겪는 중입니다.
TPI Insight는 정부에서 운영하지만 의외로 놓치는 CEO가 많은 제도들을 안내하고 활용하도록 도우면서 최근에 다뤘던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제도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들어는 봤지만 막상 상세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거나 우리 기업, 나의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궁금한 분들은 ‘산업기능요원 제도 FAQ’ 각 항목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제도 FAQ
실제 근무환경과 조건 제대로 짚어보기
Question 1) “산업기능요원은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혹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서 근무합니다. 보충역이라면 편입당시 지정업체에서 제조나 생산 분야, 원재료, 제품, 생산품 운송 분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가령 민법, 상법에 의한 기업의 이사 업무나 감사, 상무 등의 임원직과 편입당시 제조, 생산 분야가 아닌 사무관리와 영업 등은 산업기능요원이 업체에 소속되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산 8일 이상의 무단결근,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 편입 자체가 취소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uestion 2) “개인 사유로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산업기능요원이 의무 복무 중 업체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소속되었던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당연전직’이 아닌, 본인의 요청에 의한 업체 이동은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전직’ 허가를 받아 타 업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당연전직과 승인전직 사유가 성립되었다면 3개월 안에 새로운 업체로 옮겨 근무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면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Question 3) “일반 직원과 똑같이 휴가나 병가가 가능한가요?”
1일 근로시간 8시간 의무복무기간을 보내는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각이나 조퇴가 발생한다면 이를 모두 합쳐 8시간이 되었을 때 1일 휴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질병이나 갑작스런 부상으로 인해 의무복무가 불가한 상황도 발생하곤 하죠. 이런 경우에는 통산 3개월 이내로 병가 신청을 하여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되 초과한 기간은 연장복무가 필요합니다.
Question 4) “출장이나 파견 업무도 해야 하나요?”
의무복무기간을 보내는 산업기능요원의 출장, 파견 근무 기간은 통산 1년 이내입니다. 여기서 출장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업체간의 출장, △산업기능요원이 생산하거나 제조한 기계와 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 가동에 따른 기술지도 등으로 한정됩니다. 근무 형태상 출장과 파견근무를 위해서는 업무 내용과 근무지 등을 기록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음으로써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범위 안내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맞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당시 최종학력에 따라 기술자격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고졸 및 대학 1,2학년 중퇴자나 휴학자의 경우 ‘기능사 이상’, 대학 3,4학년 중퇴 혹은 휴학자의 경우 ‘산업기사 이상’, 대학 4학년 졸업자라면 ‘기사 이상’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학력불문, 특정 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지정업체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자, 병역의무를 기피한 이들은 편입이 제한됩니다.
이어서 편입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예를 정보처리 직무분야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보처리 직무분야 편입이 가능한 업체는 정보처리업체, 애니메이션제작업체, 정보통신기기제조업체, 방위산업체, 게임 S/W제작업체, 영상게임기제작업체가 있습니다.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과 같은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추가로 기술훈련과정을 수료했거나 직무분야와 관련한 학과 전공,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역시 동일합니다.
빈틈 없는 제도 활용, TPI Insight가 완성합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추천권자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기능요원을 뽑으려는 기업은 상반기부터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평가등급과 점수를 부여하고 실태조사를 거친 다음에야 최종적으로 병역지정업체가 선정되며 폐업, 부도,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 사유가 발생할 시 선정사실이 취소됩니다.
우수한 인력수급과 인건비 절감이라는 장점이 존재하는 동시에 그에 준하는 꼼꼼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 TPI Insight의 경영자문과 함께하면 실수 없이 빈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