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확장되고 있는데 인력 수급이 어렵다”
“역량 있는 인재의 신규채용이 쉽지 않다”
“경력자를 채용하자니 인건비 부담이 있다”
위 세 가지 문항 중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오늘 TPI Insight가 안내해드리는 제도를 집중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청년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사업이 확장되는 것은 무척이나 기쁜 일이지만, 시너지를 줄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기업의 고민은 커져만 갑니다.
관련 경력이 출중한 직원들을 뽑아 사업에 더욱 날개를 달아보고 싶지만 아직 안정기에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맞는 급여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을 때 CEO가 느끼는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런 문제들을 숱하게 해결한 TPI Insight가 인력수급과 인건비 절감까지 달성하는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을 돕는 정부 프로그램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로 우수인력과 인건비 감축을 한번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제도, 산업지원 병역일터 지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진 ‘산업지원 병역일터 전문연구/산업기능제도’는 우수한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언제나 고민으로 남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 근로자가 투입되어 연구 혹은 제조 및 생산 인력으로 활동하여 각 기업과 국가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선정하는 요원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와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과 현역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중 산업체에서 제조와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나뉘며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36개월.
- 산업기능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34개월),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23개월, 2018년 10월 1일 복무만료자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1973년 첫 도입을 시작한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80년대 저출산 추세의 영향으로 2002년부터 단계적 감축을 한 후 폐지하는 방침이 수립되었으나 국방부 조정을 통하여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중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현역 4,000명과 보충역 9,000명이 해당 제도를 통해 기업의 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요건과 흐름 알기
기준과 진행 시기를 고려한 철저한 준비는 필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연도별로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왔으며 가장 최근에 적용되는 신청요건은 공장을 보유한 모든 제조 업종 또는 정보처리관련업종의 법인중소기업입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의 수가 6개월 평균 4대보험가입자 기준으로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공업과 광업, 에너지, 수산 및 해운, 건설,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가진 산업기능요원을 병무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시에 저임금(월 최저임금 180만원)으로 안정되게 최대 34개월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는 큰 도움을 줍니다. 생산직과 기술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므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고용창출 효과까지 뒤따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산학연결을 체결할 경우에는 취업맞춤반을 거쳐 업체에서 필요한 기술 내용을 미리 학습한 뒤 취업과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선정되면 끝? ‘제외’ 조건과 ‘취소’ 사유 짚어보세요
풍성한 혜택 위해 유지 조건 꼼꼼히 살펴야
단순히 머릿수만 채워주는 방식이 아닌, 관련 직무 능력을 보유한 고급인력을 확보할 기회를 얻는 병역지정업체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하지만, 최종 제외되거나 한번 선정되었더라도 특정 사유 발생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령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었거나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업체라면 이미 선정이 취소된 다음이라도 5년간 재선정이 불가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거나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쉽게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기업에서 근로하는 중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병역지정업체 자격이 박탈됩니다. 만약 병역지정업체가 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지 않을 때에도 취소되므로 선정이 된 다음에도 기업 경영에 긴장을 놓지 않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선정 이후에 기업 규모에 변동이 있거나 업종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병역지정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TPI Insight의 솔루션으로 탄탄한 경영 환경 구축하기
TPI Insight는 인력 문제와 경영 문제를 동시에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진단, 조직진단을 내린 후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크고 작은 리스크가 합쳐져 엄청난 파도로 불어나는 비즈니스 환경을 잘 알고 있는 CEO라면 탄탄한 미래를 위한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업 확대에 도움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TPI Insight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