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고자 정부에서는
특별한 장려금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인데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을
조금 더 발전시킨 사업으로서,

본래 20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고용 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실직한 사람을 포함함.

하지만 코로나의 피해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그로 인한 경제의 위축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1년에도
해당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9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종료 대신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4분기부터는 개편된 새로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진행될 예정.

원래 사업과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잘 이용하셨던 분이라면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은 동일합니다.

먼저 기존 사업과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자 기준

기존 사업과 구직자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즉,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고용해야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① 고용일 전 1년 범위 내 구직등록을 한 사람

​②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실업자

따라서 구직등록을 한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실업중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본 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할 수 있으며, ‘고용일 전 1년 범위 내’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고용 후에 등록하는 건 소용이 없으니,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확인하셔야겠죠?

2) 사업주 기준

사업주의 기준 또한 기존 사업과 같습니다.
역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최소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근로자 고용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즉, 대기업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당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없고요.

근로계약은 반드시 6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지원 제외 기업 및 근로자

한편 지원 제외 기업과 근로자
기준 또한 기존 사업과 같습니다.

① 지원 제외 기업 ❌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감원방지의무 위반 사업주 등

② 지원 제외 근로자 ❌

  • 재학생
  • 외국인(단, F2, 5, 6 비자는 가능)
  • 간접고용 형태의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한 근로자

이때, 지원 제외 근로자 기준은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재학생의 경우, 졸업이나 수료 요건을
충족하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이 또한 실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즉, 취업을 위해 ‘졸업유예’를 신청했기
때문에 아직 재학생이라면 고용해도
괜찮다는 뜻
이죠.

또,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한 근로자’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청년내일채움공채’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신청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혹시 본 사업에 신청한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채에 신청한 근로자인지
꼭 확인해보셔야겠죠?

이런 점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4분기에
개편된 사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추가지원

추가지원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사업에서는 6개월 간 1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추가적으로
매월 60만원씩 6개월 간 지급함으로써
1년 간 96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21년 4분기부터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입사 후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2개월 근속 후 36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
합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마감기한

이전 사업에서는 마감기한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고시한 마감일보다 빨리 소진되긴 했죠)

그러나 개편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서
지원금 신청 마감기한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입사 시기신청과 마감지원금 신청 주기지원 기업
2021.01.01~03.242021.08.17~10.312개월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21.03.25~09.302021.05.25~12.152개월우선지원대상기업
2021.10.01~12.312021.11.01~2022.08.312개월 (1개월 가능)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근로자의 입사 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
되었고, 지원 기업 대상별로
신청&마감일자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또, 연말에 고용했을 시 여러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주기를
1개월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전 사업에 비해 여러모로 보완한
개편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년에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분이라면
반드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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