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거듭될 때마다
생각지 못한 위험이 터지는
비즈니스의 세계.
화장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A씨에게도 적용되던 이야기인데요.
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웠지만
사업주인 A씨는 인건비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었습니다.
6명의 젊은 인력을 고용하여
3년간 1인당 연 900만원을
받은 덕분이지요.
A씨에겐 인건비에 대한 고민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뉠 정도입니다.
장려금을 받지 않았던 2017년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2018년을
비교해도 그 차이는 꽤 큰데요.
기업의 청년채용이 26.7%나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과 2019년이 다르고
2020년과 2021년이 또 다르게
운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눈을 반짝이게 할
좋은 지원 사업인 만큼
개정되는 내용을 잘 살펴야겠죠.
핵심 내용은 바뀌지 않지만,
지원 가능 요건 등 세부적인 부분은
해마다 약간씩 조정되기 때문인데요.
2021년에 운영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도
새롭게 개편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핵심 내용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지원 내용을 알아볼까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청년채용을 활성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등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고용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1명을 고용할 때마다
최대 연 900만원의 비용을
3년간 지원합니다.
물론, 지원 자체가 불가하거나
반대로 추가 비용이 지급되는 등
예외사항도 존재하지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바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이렇게 바뀌어 운영됩니다.
① 지원 한도 제한
2021년부터 바뀌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장 먼저 지원하는 인원수를
제한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한 곳의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최대 30명으로
축소되어 운영됩니다.
그 이유는 고질적으로
소수의 중견기업에서만
지원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령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에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겠죠.
② 당해 지원 인원수 제한
이번 개편사항도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됐습니다.
원래는 당해 지원 인원 한도를
딱히 제한하진 않았는데요.
새로 창업하는 기업에서
초기 구성원의 채용 시기를
유리하게 조정하는 사례가 생겨났죠.
따라서 원래 취지와 달리
필수 인력에 장려금이 할당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를 막기 위해
설립일 말 피보험자 수 기준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피보험자 수
1~4명은 3명, 5~9명은 6명까지만
지원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③ 최소 고용유지 기간 도입
2021년부터는 신규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역시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계약서로 신청하는
악용 사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④ 규모에 따라 달라진 지원방식
장려금의 손실을 최소한
줄이기 위한 방침인데요.
올해부터 30인 미만,
30~99인 이하, 100인 이상으로
세분화한 뒤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기업, 청년 참여 가능 요건은?
개편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정확한 참여자격을 알아볼 텐데요.
기업의 경우 2019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입니다.
이때 중견기업은 3년간의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
예외적인 경우 5인 미만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둘째,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
신규채용을 진행할 것.
셋째,
지원 기간이 시작된 후
전체 근로자 수를 유지할 것.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20.1.1~20.12. 31 사이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로서
만 15~35세의 청년일 것.
(2)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것.
장려금은 이번 개편에 따라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후
3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디지털일자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특례도 적용되는데요.
두 사업에 참여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지원이 불가한 경우 <기업> ·소비, 향락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 미납, 노동법 상습위반 사업주 등 <청년> ·동일 사업장에 채용일 현재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는 프리랜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 근로자 ·월 임금 135만원 미만 근로자 등 |
헷갈리지 않는 지원 내용 총정리
기업규모 | 청년 최저고용인원 |
30인 미만 | 1명 |
30~99인 | 2명 |
100인 이상 | 3명 |
2019년과 2020년, 고용보험이
신규로 성립된 기업은 성립 월말의
피보험자 수가 중요하다는 점!
재차 강조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월 75만원(연 900만원),
3년간 지원되는 점은 같은데요.
6개월 최소고용유지 기간 도입.
그리고 당해 고용보험 성립 월말
피보험자 수에 따른
장려금 지원 인원 제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만 2021년.
혼동 없이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