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이라면 그러지 않겠지만
종종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있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폭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배송업무는 급증했음에도 불구,
근로기준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죠.
고용노동부가 주요 택배 회사의
근로감독을 해보니, 24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위 사례는 알고도 모른 척
법을 위반한 경우이지만,
몰라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요.
혹시 기업 인사담당자이신가요?
새해를 맞이하며 바뀐 근로기준법,
모르고 지나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근로자가 일하고, 쉬고 버는 이야기.
2021년 바뀐 근로기준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렇게 벌어요
<최저임금 인상>
2021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5%가 오른 금액이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1,822,480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의 90%만 받는 수습직원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2019년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죠.
즉,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초과분만큼,
복리후생비는 3% 초과분만큼인데요.
이때 복리후생비는 현금성이 아닌,
현물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정기적인 성과 인센티브 역시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참고로 작년 산입범위는
정기상여금은 20%,
복리후생비는 5% 초과분이었지요.
위의 두 항목이 모두 포함될
2024년까지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데요.
따라서 22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각각 10%, 2%가,
23년에는 5%, 1%로
미산입 비율이 적용됩니다.
<4대 보험료율>
경영자를 비롯해 인사, 회계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이슈,
바로 4대 보험료율입니다.
최저임금 변경을 통해
월 급여의 큰 그림을 보았다면,
좀 더 세밀한 부분을 다룰 텐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중
바뀌거나 그대로인 항목도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9%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각각 4.5%를 부담하는 부분도
같이 운영됩니다.
요율 외에 달라지는 점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인데요.
이전까지는 486만원이었으나
503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31만원이었던
하한액은 32만원으로 조정됩니다.
(2) 건강보험
2020년에 비해 2.89% 올라
2021년에는 6.86%로 적용되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도 각각 3.43%로
지출이 소폭 늘어납니다.
이로써 직장가입자는
평균 3,399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입니다.
(3) 장기요양보험
2021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1.52%로 확정되었습니다.
(4) 고용보험
타 보험료율보다 늦게 발표된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부분은
작년처럼 0.8%를 유지합니다.
그 외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지죠.
150인 미만이거나 150~1,000명 미만,
150인 이상 중 우선 지원대상 등
인원 기준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많을수록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2021년, 이렇게 일해요
<52시간제 단축근무제 전면 시행>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주 52시간제 관련 뉴스를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1년간 계도를 거친 해당 제도는
50인~300인 미만 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2021년 7월부터는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규모가 더 작은 5~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명칭 그대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가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지요.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요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1년 이내, 추가 2년 안에
1회 한정으로 연장이 허용됩니다.
인력이 갑자기 빠지면
사업장의 손실이 크겠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축을 받아들인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하면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인건비 등
각종 비용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1년, 이렇게 쉬어요
<유급휴일 적용 확대>
이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민간기업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되었죠.
작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요.
이제 30~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1년 후인 2022년부터는
5~30인 사업장까지
더욱 넓게 적용될 방침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확대>
마지막 전해드리는 소식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확대’입니다.
원래 1회만 나누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 2회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유급휴직을 자녀 1인당
최대 1년 내 2회 나누어
총 3회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