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이면 최저임금 관련
뉴스가 언론사 메인을 장식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요.
지난 10년간 전년 대비 인상률은
적게는 2011년 5.1%부터
많게는 2018년 16.8%를 기록했죠.
2020년에는 2.9%로 확정됐고,
2021년에는 전년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 자체는 적어졌지만
최종 최저임금의 크기 자체는
제법 커진 셈인데요.
최저임금과 함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범위도 확대됩니다.
*산재보험 보호 범위 확대
2021년 7월 이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적용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은 실업급여,
출산 전후급여 수령 가능
무작정 곱하면 장땡? 아닙니다!
실제 받는 최저임금과 계산 방법
▶ 시급 8,720원
▶ 일급 69,760원
▶ 월급 1,822,480원
▶ 연봉 21,869,760원
2021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정리한 시급, 월급, 연봉입니다.
월급에 12개월을 곱하여
연봉이 나오는 것까지는 제법 쉽죠.
하지만 시급으로 최저 주급과
최저 월급액을 계산하려면
알아 두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48
과 209
인데요.
48은 한 주 동안 일하는 시간을,
209는 한 달 동안의
총 근로 시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최저 주급 계산 식>
(최저시급) 8,720x(일 8시간, 주 5일 근무) 48
=418,560원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최저 월급 계산 식>
(최저시급) 8,720x(주 40시간 근무) 209시간
=1,822,480원
*1년 中 월평균 주 수(4.345) 포함
<최저 연봉 계산 식>
(최저월급) 21,869,760×12
=21,869,760원
한편, 직장이라면 모두 알고 있듯
최저 월급이 최종 수령액은 아니지요.
실제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총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한 값입니다.
여기에 상여금을 비롯하여
각종 수당이 더해지면
기본급에서 조금씩 가감되는데요.
공제되는 항목 중 4대 보험은
해마다 요율이 변경됩니다.
[2021년 4대 보험 요율 안내]
1) 건강보험 – 근로자 부담 3.4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1.52%)
2)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 4.5%
3)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 0.8%
4) 산재보험 – 회사 부담 100%
연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정리하기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실수령액
연봉(만원) | 월급 실수령액(원) |
2,200 | 1,651,473 |
2,300 | 1,725,497 |
2,400 | 1,779,000 |
2,500 | 1,872,043 |
2,600 | 1,945,067 |
2,700 | 2,017,720 |
2,800 | 2,090,753 |
2,900 | 2,161,927 |
3,000 | 2,229,800 |
3,100 | 2,298,123 |
3,200 | 2,384,896 |
3,300 | 2,433,810 |
3,400 | 2,502,153 |
3,500 | 2,570,457 |
3,600 | 2,656,670 |
3,700 | 2,705,723 |
3,800 | 2,771,707 |
3,900 | 2,836,800 |
4,000 | 2,901,893 |
4,100 | 2,966,997 |
4,200 | 3,029,38 |
4,300 | 3,094,483 |
4,400 | 3,159,577 |
4,500 | 3,224,670 |
4,600 | 3,283,613 |
4,700 | 3,347,717 |
4,800 | 3,408,880 |
4,900 | 3,473,003 |
5,000 | 3,537,097 |
위 실수령액 표는 비과세액 없이
부양가족 수를 추가로 포함하지 않고
본인만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최소 금액은 1,822,480원,
연 최소 금액은 21,869,760원이죠.
하지만 연봉의 경우 대부분
1의 자리까지 세분화하지 않고
딱 떨어지게 설정하는데요.
따라서 연봉 2,2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의 실수령액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만약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그 외 부양가족까지 포함되면
월 실수령액은 소폭 향상되겠죠.
식대 등 월 10만 원까지 인정되는
비과세액까지 더해지면
월 급여는 더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사업장이라면 지켜야 할 ‘최저임금’
유급휴가 인정 기업 범위 확대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지요.
다만, 수습 직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30~299인 이하 기업의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도 달라집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은 급여 없이
그저 쉬는 날에 불과했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그다음 해인 2022년부터는
5~30인 미만 기업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임금은 무효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