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8만원’. 국세청이 2019년 공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기간, 1,850만 명이 신고를 했고 그중 12,508,569명이 환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 3명 중 2명이 평균적으로 58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한편, 연말정산이라고 하여 무조건 환급을 받지는 않죠. 5명 중 1명꼴로 평균 84만원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실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년 전인 2015년부터는 매해 1월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더욱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 2020년부터 어떤 점이 달라졌으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5가지
실질 혜택 확대를 고려한 변화에 주목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연말정산 규정이 소폭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적 침체가 전국적으로 퍼진 한 해였던 만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사정이 상당 부분 반영된 듯합니다.
특히 소득공제에 관한 이슈가 눈에 띄는데요. 이를 포함한 5가지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신용카드·직불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①전통시장, 대중교통 80%(2020년 3월~7월 사용분)
②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60%(2020년 3월 한 달 사용분), 80%(2020년 4월~7월 사용분)
①, ② 외 사용분 (2020년 3월 한 달 사용분 30%, 2020년 4월~7월 사용분 80%)
(직불카드)
2020년 3월 한 달 사용분 60%, 2020년 4월~7월 사용분 80%
둘,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액 | 개정 전 | 개정 후 |
총 급여액 < 7천만원 | 300만원 | 330만원 |
총 급여액 > 7천만원 | 250만원 | 280만원 |
총 급여액 > 1억2천만원 | 200만원 | 230만원 |
급여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개정안 시행 전보다 30만원씩 늘어났는데요. 소비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길 바라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신문 구독료는 도서, 공연 사용분과 똑같이 처리되어 30%가 공제됩니다.
셋,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은 500만원 이하부터 1억원 초과까지 5개의 구간으로 나뉘는데요.
총 급여액 1억원 초과인 자를 기준으로 ‘1천 475만원+ 1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라는 공제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2천만원의 근로소득공제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급여가 3억6,250만원이 넘더라도 최대 2천만원의 근로소득공제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원칙적으로는 투자일, 출자일이 있는 과세 연도에 소득공제를 하죠. 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자 혹은 투자를 진행한 분들 중 출자나 투자를 한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1과세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시기 변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청한 과세 연도에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다섯,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동종업종에 다시 취업하는 요건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해당 기간이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도 확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와 같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퇴직의 사유도 결혼과 자녀교육 2가지가 더해졌습니다.
위에 나열한 다섯 가지 개정안 말고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 조정(7세 이상 자녀 및 만 7세 미만 취학아동),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등의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절차와 환급 팁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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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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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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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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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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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징수세액(추가 납부 or 환급) ]
사립유치원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불가하므로 유치원에 연락하여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준비해놓으셔야 하는데요.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할 때에도 구입 영수증을 챙겨놓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출산할 때 발생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역시 업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고액기부를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분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기존 2천만원 초과였던 기준이 1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가 초과된 나머지 이월 공제를 해야 했을 때에는 가능한 기간이 5년이 최대였지만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에 한시적으로 상향되는 소득공제율 덕분에 풍성한 환급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꼭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보장성 보험 가입,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도 미리미리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