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복지재단
복지재단기금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 및 노사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 및 사후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 및 노사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 및 사후관리를 도와드립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특수관계가 아닌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기업과 근로자의 혜택
기업 | 혜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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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 법인세 손비 인정 |
4대보험료. 퇴직급여 감소 | |
기금법인 | 복지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출연금 또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
구분 | 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아님 |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형태
대기업 + 중소기업 공동형
대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원청 + 하청 공동형
도급 + 수급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공동형
중견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 정부지원금 예시
근로복지 지원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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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
무주택 근로자 대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지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무주택 근로자 대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지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소정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생활안정자금 대부 -
장학금지급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
체육문화활동 지원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스포츠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 및 문화 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
재난구호금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 지급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 등 정관이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 가입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 및 근로자 어학 및 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회사 창립일 기념품 지급,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절차
Step.1
Step.1
기금법인 설립 의결
Step.2
Step.2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노사 각 2명이상 10명이하로 구성 (공동기금은 사업주만으로 구성가능)
Step.3
Step.3
기금법인 제도화
사업계획서 작성,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작성, 출연금 협의 및 결정
Step.4
Step.4
기금법인설립인가신청 (고용노동부)
심사(20일 이내) 후 인가 승인
Step.5
Step.5
기금법인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인가후 3주 이내)
기간내 미등기시 인가 취소
Step.6
Step.6
기금법인의 성립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로부터 업무 이관 (노사가 함께 공동기금협의회 새로 구성)
Step.7
Step.7
기금법인 사무 인수인계
Step.8
Step.8
기급성립에 따른 후속조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출연금 입금, 기본자산 총액변경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