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조건과 신청 방법 1분 정리


취업+고용난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실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알아보기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9만 2천명이 줄은 2,693만명, 15세 이상 고용률은 1.3%가 감소한 60.2%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와 실업률도 덩달아 오르면서 1999년 이후 역대 5월 중 가장 안 좋은 성적표를 보였습니다. 취업을 하려는 이들도, 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도 모두 힘든 코로나19 사태는 아직까지도 안개가 걷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참하게 줄어든 수출량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이름표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모두 산업별 취업자가 줄어들어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2030에게 더욱 매몰차게 다가온 취업난과 기업의 인력난은 걱정되지만 무기력하게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소개와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좋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간단 정리>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통합 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 중견기업

지원 형태 – 현금/현물

지원내용 –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청년실업이 악화되는 사회 상황을 고려해 2018년에 시작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경영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가진 기업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첫 시행 후 개편을 거치는 과정에서 쓴소리를 들은 이력도 있지만,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인건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큰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고용된 청년 입장에서도 비정규직의 불안함을 덜 수 있는데요. 이때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로 규정합니다. 성장 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다른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한 케이스도 존재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행·유흥업 등 소비, 향락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지원 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 사유로 거절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혹은 대부분의 운영 예산을 자체 수익이 아닌 국가 등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기업이나 사업주는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준과 새롭게 달라진 점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은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하며, 2019년에 신규 성립된 기업은 성립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청년이어도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월 임금이 75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지원 예외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규모별 지원 방식 변경 예시-

기업 근로자 수신규 채용 인원

30인 미만
1명 → 900만원
2명 → 1,800만원
3명 → 2,700만원

30인 ~99인
2명 → 900만원
3명 → 1,800만원
4명 → 2,700만원

100인 이상
3명 → 900만원
4명 → 1,800만원
5명 → 2,700만원

특히 ‘20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과 달리 기업당 지원 한도가 최대 90명에서 3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당 1명에서 3명 이상의 신규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30인 미만 기업일 경우 1명째부터, 30~99인 기업은 2명째부터, 100인 이상의 기업에게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비무환! 반려 없는 20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은 사측과 근로자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인 한편, 서류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요건에 맞지 않게 착오가 발생할 경우 반려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3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 요건에 모두 해당된 기업은 접수 후 2주 안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에 대해서는 매달 심사가 진행되며 새로 고용된 직원 채용일로부터 3년간 지급받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정규직 입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어내는 지원금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이전보다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는 시간도 자연스레 밀리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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