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차이점 바로알기

대한민국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크게 다섯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주식회사를 비롯해 유한 회사, 합작 회사와 같은 명칭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사의 형태는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회사의 형태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에서 법인전환을 앞두고 계신 사장님이나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기업의 사장님들은 회사의 종류를 알아보시고 어떤 형태가 자신의 사업에 맞는지 잘 따져 보길 바랍니다.

사원(社員)이란?

회사의 종류를 알기 전 회사를 구성하는 인원에 대해서 먼저 안다면 그 이해가 더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사원은 회사에 고용된 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금을 낸 투자자’를 말합니다. 이 사원은 책임의 범위에 따라 나누어지는데요.

유한책임사원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금을 낸 투자자 중에서 투자금만큼 책임을 지는 구성원을 뜻합니다.

무한책임사원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금을 낸 투자자이거나, 혹은 운영하는 이사 중 기업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는 구성원을 말합니다.

용어를 확인했으니 본격적으로 회사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바로알기 1. 합명회사

합명회사란 무한책임사원이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 형태를 말합니다. 사원이 무한책임을 갖는 의미에서 서로의 신뢰 관계가 돈독해야 가능한 회사 형태입니다. 연대 무한책임을 지고 있고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호흡과 신뢰가 중요하죠.

​이런 점에서 개인사업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가족회사에서 많이 활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예전에는 개인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전환 시에 많이 이용되었으나 사원의 책임이 무거운 단점이 부각되면서 점점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규모로 보았을 때는 주로 소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바로알기 2.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경영을 맡고 출자자는 유한책임사원의 역할을 맡는 회사 형태를 말합니다. 출자자가 무한책임사원에게 경영을 맡기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의 지분을 제삼자에게 임의대로 양도하지 못하며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 특징은 투자자가 바뀌거나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 폐쇄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바로알기 3. 유한책임회사

상법에 11년에 도입된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회사입니다. 유한책임 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적 형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비교적 수월하며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장점 있습니다. 때문에 기술을 보유한 벤처 회사 설립에 유리합니다.

바로알기 4.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비슷한 점은 출자자는 유한책임만을 지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문 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기는데 유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 회사는 대규모 자본을 모집할 필요가 없는 형태의 사업에 적합합니다. 인적 자원에 기반을 둔 변호사 집단인 법무법인이나 설립자가 이미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 등에 맞습니다. 외국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을 만들 경우 유한회사의 형태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자본이 충분하고 굳이 주식·회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감사나 공시 등의 의무가 없기에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바로알기 5. 주식회사

가장 많은 회사의 형태는 역시 주식회사입니다. 자본과 소유가 분리되어있고 큰 자본을 모으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사원’이라는 출자자는 주식회사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로 완벽하게 분리되어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져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되어있기에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하여 새롭게 자본을 모집할 수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데 수월합니다.

주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임의로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며 주식의 가격은 그 회사의 가치에 따라 등락하게 됩니다. 주식회사가 성장해 주식시장에 상장할 경우 주가 상승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공시를 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앞두고 회사의 방향을 고민하는 사업주님들이 많습니다. 회사의 형태에 따라 정관을 비롯한 회사 규칙 또한 달라지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있어 책임 범위 또한 달라집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인 사업주, 변경을 고민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바른 방향과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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